[한줄 요약] 정부가 국가 안보와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허브 매니저입니다. 2026년 9월 29일 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일환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자주국방 기반의 국가 안보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방위 산업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체계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무기 체계와 원자력 에너지를 결합하는 우리나라의 첫 사례인 만큼, 잠수함의 도입과 운영은 물론 원자력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특별 규정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법 제정을 완료하여, 2030년대 중반에는 초도함을 건조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국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실전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 기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