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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총기 규제 관련 버지니아 및 캘리포니아주에 소송 제기

안녕하세요, 뉴스 허브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립니다.

[한 줄 요약] 미국 법무부가 특정 총기 판매를 제한하는 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ymbolic US Constitution and Justice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특정 유형의 총기 판매를 제한하는 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 '위헌'이라며 두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버지니아주에 대해서는 자동 화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법무부는 이 법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소유한 일반적인 반자동 소총의 구매와 판매를 위헌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AR-15 스타일 소총의 상업적 구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최근 시행된 법률 중 일부 총기의 트리거를 '기관총으로 전환 가능한 권총'으로 개조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른바 '글록(Glock) 금지' 및 특정 총기 구매를 제한하는 '핸드건 로스터(Handgun Roster)'가 불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대행은 성명을 통해 '헌법은 제안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수정헌법 제2조는 캘리포니아 주민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의 신성한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연방 대법원은 다음 임기 중에 AR-15 스타일 소총을 보유할 권리가 수정헌법 제2조에 의해 보장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하와이의 총기 제한법과 텍사스의 특정 사례에서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소송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